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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2021)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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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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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제공신청이 들어온 경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 차]

  1. 실무안내서 개요
  2.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개요
  3. 가명정보 제공 단계별 처리사항
  • 사전준비 단계
  • 가명처리 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단계
  • 활용 및 사후관리 단계
  1. 부록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관련 참고 양식

출처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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