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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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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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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일부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된 법·제도 환경에 맞춘 최신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 본 안내서는 2025년 11월 기준 최신 개정본입니다.)

안내서는 총칙, 일반 안전조치, 공공시스템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상세 해설을 포함합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전문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
  • 총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 부록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2025.11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 | LETSECU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