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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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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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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AI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 수집·분석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제25조의2 신설)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과 사례를 제시하여,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 차]
- 안내서 개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안내서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