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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6)

렛시큐
|
2026년 3월 6일
3분 읽기
14 조회

1. 개요

최근 불법스팸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불법 도박, 대출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신자의 사생활 보호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옵트인(Opt-in)' 원칙을 공고히 하고, 실무상 혼란을 야기했던 모호한 표현이나 복잡한 거부 절차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나 공공기관 실무자가 즉시 적용해야 할 2026년형 스팸 방지 수칙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및 준수 사항 핵심 요약

1. 광고 수신 동의 시 '모호한 표현' 금지

앞으로는 고객에게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지 표현: 혜택 알림 동의, 정보제공 동의, 마케팅 동의 등
  • 올바른 표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주의 사항: 이용약관 내에 광고 수신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는 방식이나, 체크박스를 '동의'로 기본 설정(Default)하는 행위는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수신거부 절차의 간소화 (앱 푸시 등)

광고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거부'를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앱 푸시(App Push): 광고 알림 클릭 시 곧바로 수신거부 설정 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절차 간소화: 수신거부를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등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비용 부담 금지: 080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 수신자가 비용을 들지 않게 거부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무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쿠폰·마일리지 안내의 '영리성' 판단 기준 명확화

단순 안내인지 광고인지 헷갈렸던 포인트 관련 정보의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구분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동의 필요)안내성 정보 (동의 예외)
쿠폰/마일리지업체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쿠폰의 소멸 안내유상 거래 기반 '적립식 포인트'의 소멸 안내
이벤트회원가입, 생일 기념 등으로 일방적 쿠폰 발급이용자가 직접 참여/다운로드한 쿠폰 안내
기타정기적인 뉴스레터, 안부 문자, 홍보성 설문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정보, 서비스 장애 안내

3. 위반 시 처벌 규정 (2026년 기준)

법령 위반 시 전송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자(영업상 이해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행정처분 및 벌칙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광고 전송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신거부/동의철회 회피 및 방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야간 광고(21시~익일 08시) 전송 제한 위반3,000만 원 이하 과태료
표기 의무(전송자 명칭, 연락처 등) 미준수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신동의 여부 정기 확인(2년마다) 미이행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대출, 도박 등 법률 금지 정보 전송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4. 실무자를 위한 즉시 실행 액션 플랜

Step 1. 수신 동의 UI/UX 점검

  • 웹/앱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라는 명칭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로 변경하고, 기본 체크 해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Step 2. 2년 주기 동의 확인 자동화

  •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시점에 수신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철회 방법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CRM 시스템 연동 권장)

Step 3. 이메일/문자 표기 양식 업데이트

  • (광고) 문구는 반드시 제목 시작 부분에 넣으세요.
  • 본문에 전송자 명칭,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번호(080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템플릿을 점검하세요.

5. 3줄 핵심 요약

  1. 명확성: '혜택 알림' 같은 모호한 말 대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2. 간편성: 고객이 광고 거부를 원할 때 로그인을 시키거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지속성: 한 번 동의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2년마다 "아직 광고 수신에 동의하고 계십니다"라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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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정보보호#정보통신망법#불법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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