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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5)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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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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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단순한 법적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방침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작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 의무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사업자: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 역시 본 지침을 참고하여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 관련: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2024.4.)
[목 차]
- 개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본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방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