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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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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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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염병 확산, 화재 등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는 신속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렌터카 직원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납치 용의자의 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재난 대응 기관 간의 CCTV 영상 공유 가능 여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긴급상황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부담을 덜고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 차]
- 개요
-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 재난 대응
- 감염병 등 대응
-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