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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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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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2020.8.5. 시행)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세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야별·유형별 세부 처리 절차와 거버넌스, 안전조치 기준을 제시하여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 차]
- 가이드라인 개요
- 가명처리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 안전성 확보 조치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