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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체요청권 안내서(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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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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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를 보장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목 차]

  1. 기본방향
  2. 목적
  3.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4. 사업자의 접근배제 판단·조치
  5. 결과 통보 및 제3자의 이의신청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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