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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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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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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준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 차]

  1.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요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절차
  3. 부적절한 교육 유형
  4. 행정처분 규정
  5. 각종 서식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2024.12.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2024) | LETSECU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