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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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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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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준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 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요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및 절차
- 부적절한 교육 유형
- 행정처분 규정
- 각종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