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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

렛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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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1분 읽기
1 조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정보를 활용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는 학생, 학부모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교육정책 수립 등)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교육분야 특화 가명·익명처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목 차]

  1. 가이드라인 개요
  2.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3. 익명처리
  4. 기타

출처 :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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